법인임원등기 셀프로 직접하는 방법과 준비 서류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이사나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중임 등기를 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는 등 취임 등기를 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기존 임원이 계속 역할을 수행하는 ‘중임’ 절차를 거치게 되죠. 이 작업을 놓치거나 기간을 넘기면 법인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임원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 파악과 신속한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복잡해 보이는 법인임원중임등기를 셀프로 준비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법인임원등기, 왜 꼭 해야 할까?

법인임원등기는 회사의 투명한 지배구조를 외부에 알리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이사나 감사의 정보는 거래처, 금융기관, 정부 기관 등이 회사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임기가 끝난 임원에 대한 정보를 갱신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는 물론 회사의 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중임등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임기 만료일은 어떻게 계산할까?

가장 먼저 정확한 임기 만료일을 찾아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임원의 ‘취임일’만 적혀 있을 뿐 ‘임기 만료일’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이사의 경우 정관에 명시된 기간(보통 3년)을, 감사의 경우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결산기와 연동되어 임기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 설립일이 2021년 5월 10일이고 이사 임기가 3년이라면, 첫 중임등기는 2024년 5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 날짜로부터 2주 이내, 즉 2024년 5월 24일까지 등기를 마쳐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취임, 퇴임, 중임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내용주의사항
취임새로운 임원이 선임되는 경우주주총회 결의 필요
퇴임임기만료나 사임 등으로 직책을 내려놓는 경우후임자가 없으면 등기 제한 발생 가능
중임기존 임원이 같은 직책으로 임기를 연장하는 경우임기만료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 필수

가장 흔하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중임’입니다. 기존 임원이 계속 일하게 되는 경우로, 반드시 임기 만료일 기준 2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퇴임 후 새로 취임’하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셀프로 법인임원중임등기 준비하기

법무사나 대행 업체를 이용하면 편리하지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시간이 조금 여유 있다면 직접 준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셀프 등기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법인 전자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둘째, 서류를 직접 준비해 관할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방문 접수를 기준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필요 서류 리스트와 준비 순서

1인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사내이사 1명이 중임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마다 날짜와 인감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순서서류명준비 방법 및 첨부물
1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인터넷등기소에서 ‘주식회사 변경등기(이사감사)’ 양식 다운로드 작성
2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주주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문서. 주주 서명/날인 후 주주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3주주명부최신 정보로 작성
4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국세청 홈텍스(위택스)에서 납부 후 출력
5중임승낙서중임하는 임원이 작성. 해당 임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첨부
6법인 정관 사본첫 페이지에 ‘원본대조필’ 기록 및 법인인감 날인, 매 페이지 간인

서류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모든 날짜를 ‘중임일'(예: 2024년 5월 10일)로 통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주결의서, 주주명부, 중임승낙서의 날짜가 모두 동일해야 등기소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서류 작성 팁과 실수 방지법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있는 ‘등기번호’를 정확히 기입합니다. ‘등기할 사항’란에는 중임하는 임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주민등록초본과 동일하게), 그리고 ‘202X년 X월 X일 중임’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홈텍스(위택스)에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접속 후 [국세납부 – 등록면허세 – 법인 – 영리법인 – 기타] 경로로 들어가 중과 여부를 체크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결제 후 ‘지방세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력하면 완료됩니다.

법인임원중임등기를 위해 책상 위에 정리된 서류들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중임승낙서 인감증명서 등
중임등기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주요 서류들을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관 사본에는 반드시 첫 페이지에 ‘원본대조필’이라는 문구를 적고 법인인감을 찍어야 하며, 페이지마다 법인인감으로 간인(頁印)을 해야 합니다. 원본대조필 도장이 없다면 직접 펜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등기소 방문 및 접수 절차

모든 서류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했다면 관할 법원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부산의 경우 ‘부산지방법원등기국’에 가야 하며, 다른 지방은 해당 지방법원 등기과를 찾아가면 됩니다. 등기소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등기신청절차안내’ 코너를 찾아가세요. 여기서 직원이 미리 준비한 서류를 한 번 검토해줍니다. 빠진 서류나 잘못 기재된 부분을 알려주기 때문에, 셀프로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 검토가 끝나면 등기신청수수료(약 5만 원 내외)를 납부하라고 안내받습니다. 보통 등기소 내이나 인근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납부하고 받은 현금영수증(법원제출용)을 신청서 뒤에 풀로 붙입니다. 신청서 제2면에 납부 금액을 기재한 후 지정된 접수 창구에 모든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제출하면 접수 완료입니다. 접수 후 등기 완료까지는 보통 3~5영업일이 소요됩니다.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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