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6년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이제는 간편해졌어요
2026년을 맞아 사업장에서 진행해야 할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복잡한 신고 절차로 매년 고민이 많았던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이에요. 국세청의 소득 정보 연계로 인해 많은 사업장에서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게 되었지만, 특정 경우에는 여전히 직접 신고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구분 | 2025년 이전 | 2026년 (2025년 귀속) 이후 |
|---|---|---|
| 신고 원칙 | 사업장이 건강보험공단에 별도 신고 |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자동 연계 (일반적) |
| 신고 필요 대상 | 모든 사업장 | 특별한 경우에만 직접 신고 |
| 중요 시점 |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 | 4월 초 건강보험공단 산출내역서 확인 |
이제는 자동으로 처리되는 건강보험 연말정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사업장은 더 이상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공단에서 국세청의 자료를 받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어요. 이는 사업주의 신고 부담을 크게 줄이고 중복 신고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과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이에요. 초과 납부했으면 환급 받고, 부족 납부했으면 추가로 내는 거죠. 이 중요한 작업이 이제는 사업장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뤄진다는 점이 정말 편리해졌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홈페이지에서는 이 변화를 안내하며,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부터 이 방식을 적용한다고 공지했어요.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꼭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체크해보세요
모든 게 자동화되면 좋겠지만, 아직 몇 가지 예외 상황에서는 사업장에서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해요. 만약 이 해당사항에 속한다면 2026년에도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니 놓치지 마세요. 공단에서는 이 같은 사업장을 위해 보수총액 통보서를 추가로 발송하기도 해요.
-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사항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공교사업장)의 경우 : 전출입이 빈번해 자동 연계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간이지급명세서의 근무기간과 건강보험 가입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
- 해당 연도에 납입고지유예나 휴직 기간이 있었던 경우
- 국외근로소득, 법인 대표자 인정상여,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 등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는 특수 소득이 있는 경우
직접 신고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하세요
만약 위의 조건에 해당되어 직접 보수총액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건강보험공단 EDI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기간은 매년 1월 말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그 기간 동안 아래 절차를 따르면 돼요.
- 건강보험공단 EDI 사이트에 접속해 사업장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고/신청’ 메뉴에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를 선택해요.
- 조회를 클릭하면 가장 최신의 보수총액 신고서 양식을 불러올 수 있어요.
- 근로자 수가 적으면 화면에서 직접, 많으면 ‘파일내리기’를 눌러 엑셀 양식을 받아 전년도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과 실제 근무월수를 입력해요. 여기서 입력하는 보수총액은 소득세 연말정산 시 사용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 총급여’ 금액과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 작성한 파일을 올리고 ‘신고(전송)’를 클릭하면 끝이에요.
연말정산 결과 확인과 추가 납부금 관리 요령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4월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를 받게 될 거예요. 이 문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전년도에 부과된 보험료와 실제 소득을 비교한 최종 정산 결과가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산출내역서를 보면 ‘정산구분’란을 먼저 살펴봐요. 여기에 ‘KOKSEE(국세)’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국세청 자료를 자동 연계해 처리한 것이고, ‘신고’라고 되어 있다면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한 내용으로 처리된 거예요. 여기서 보수총액이나 근무월수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4월 15일까지 내용을 정정해 제출하는 게 좋아요. 이 날짜 이후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착오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보험료가 많이 발생한 근로자가 있다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추가 보험료가 일시납으로 고지되지만, 그 금액이 당월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12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4월 16일부터 5월 12일까지이므로, 이 기간 내에 건강보험공단 EDI를 통해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많은 추가 납부금이 발생한 근로자에게 알려주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건강보험 고용보험 신고는 다르다는 점 잊지 마세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어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가 간소화되었다고 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수총액 신고까지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 신고는 여전히 사업장의 의무이며, 신고 기한은 2026년 3월 15일까지에요.
고용산재보험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진행해야 해요. 기본 원칙은 전년도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을 신고하는 거예요.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하되 비과세 소득은 제외해서 계산해요. 신고 방법도 건강보험공단 EDI와 유사하게 온라인으로 근로자별로 입력하거나 엑셀 파일로 일괄 업로드할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2025년 귀속 보수총액 신고는 건강보험은 대부분 자동 처리되고, 고용산재보험은 여전히 사업장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고 각각의 마감일과 방법을 준수하는 것이 사업장의 책임이에요.
건강보험료 정산 업무 이렇게 하면 쉬워요
앞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6년에 사업장 담당자로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볼게요. 먼저 1월 말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정확히 제출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모든 자동화의 시작이에요. 제출했고 오류도 없다면 별도의 건강보험 공단 신고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4월이 되면 건강보험공단 EDI에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를 꼭 확인해요. 이 문서는 자동으로 생성되어 공지되니 놓치지 않게 주의하세요. 여기서 각 근로자의 정산 금액과 보수총액이 정확한지 점검해요. 특히 공교사업장이나 특수소득이 있는 경우는 더욱 꼼꼼히 봐야 해요. 수정 사항이 있다면 서둘러 4월 15일까지 정정 신고를 완료하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추가 납부 보험료가 많은 근로자가 걱정된다면 분할납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주세요. 4월 16일부터 5월 12일까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이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면 근로자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사려 깊은 배려가 될 거예요.
결국 2026년 건강보험 보수총액 업무의 핵심은 ‘국세청 자료의 정확성 확인’과 ‘4월 산출내역서 점검’이라는 두 가지 작업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이전처럼 모든 근로자 데이터를 일일이 신고하는 수고는 덜었지만, 시스템이 자동으로 처리한 결과물을 책임지고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올해부터는 좀 더 스마트하게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중요한 책임 소재를 놓치지 않는 현명한 담당자가 되어보세요.